자동차회사가 구매자 의사와는 상관없이 신차 출고지를 회사측 형편에 맞춰마음대로 배정한뒤 차량인도를 하고 있어 자동차업체들이 판매에만 급급, 소비자보호는 뒷전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특히 최신형 차종등 인기있는 승용차는 생산공장이나 계약자 거주지 출고사무소에 차량 재고가 없을 경우 타시도 출고사무소까지가 차량을 인수하도록강요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소비자들은 생산공장이나 타시도 출고사무소서 차량을 인수할 경우 거주지출고사무소서 차를 받을 때보다 3만-4만원의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최근 준중형승용차를 산 이모씨(30.회사원)는 [대구 사무소서 차를 배정받으면 5만3천원의 탁송료만 부담하면 되는데 재고가 없어 경기도 광명 공장서 차를 찾는 바람에 8만2천원을 부담했다]고 불평했다.
사업을 하는 김모씨(40.북구 복현동)는 [영업사원이 계약한 차를 대구에서찾으려면 한달이상 기다려야 한다며 서울서 인수하라고 해 할 수 없이 탁송대행회사에 8만5천원을 주고 맡겼다]고 말했다.
지난달 승용차3사가 대구에서 판매한 승용차는 5천여대로 이중 절반가량인2천5백여대가 생산공장이나 타시도 출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대해 자동차회사 관계자 최모씨는 [재고가 부족한 경우 생산공장이나 타지역출고장에서 찾아가도록 하고 있다]며 [물류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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