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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수업 학교자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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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교육청은 일선학교의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운영 규제를 해제, 앞으로 운영여부는 물론 그 시간수를 학교장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따라서 고교 3년의 경우 그동안 주당 10시간이내서 실시해온 보충수업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 학교장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고교1.2학년의 주당 5시간내도 마찬가지로 변경이 가능해졌다.방학중 보충수업도 학교 자율에 맡겨졌다.

야간 자율학습은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오후 9시이전까지 마치도록 해왔으나 이 또한 학교장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귀가시간을 결정토록했다.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94학년도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운영 변경지침}을 각 고교에 통보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행정규제 완화 개선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출, 최근 교육부가 이를 채택함으로써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운영은학교별 교과별 개인별 학업성취수준에 따른 학력차를 감안하여 학교장결정에일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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