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15일 관내 공해배출업소 1백85개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불법 사실이 드러난 14개업소에 배출부과금 부과 또는 시설 개선명령을 내렸다.시는 이들 업소중 수질 오염을 시키고 있는 안동 오토카등 3개 업소에 6백70만원의 배출 부과금을 부과시키고 대기오염을 시키고 있는 동건산업에는62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또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 로얄 카프라자등 6개업소와 대기오염을 시키고있는 한국카운터웨이터등 4개 업소에 시설 개선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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