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행정미숙 재산권침해 잦아

대구시를 비롯, 일선 행정기관에서 업무처리 부주의로 인한 서민 재산권 침해사례가 크게 늘면서 피해 주민들의 보상요구진정이 잇따르고 있다.대구시 북구 복현동 정모씨등 20여명은 대구시가 지난 92년 복현동 일대 금호강 호안공사를 하면서 측량을 잘못하는 바람에 정씨 소유 토지등 1백60평이더 편입됐다며 이에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대구시는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하고 보상방법을 두고 고민하고 있으나 과실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히 가려지지 않아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또한 대구시 수성구 범어4동 주민 이모씨(54)등 70여명은 대구시가 당초 예정된 도시계획도로의 위치를 변경, 인근 아파트 쪽으로 길을 내는 바람에 재산상의 피해가 크다며 보상을 대구시 등에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김모씨(57)는 북구청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잘못 발급해 주는통에 몇달간 계속된 건물 신축공사를 중단하게 됐다며 이에대한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이같은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잘못이 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의 업무소홀로현지 확인 행정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최근 업무 전산화.업무이관 증가등에 따른 후유증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주민들의 보상 요구중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확인되더라도 적절한 보상방법이나 보상규모등을 정하기 어려워 지연되고 있다며 이와관련 보상청구 소송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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