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민의 재산권보호와 체계있는 도시개발을위해 고도보존법을 조속히 제정, 시민들이 자유롭게 생활할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문화재보존과 도시개발 틈바구니속에서 몸살을 앓고있는 경주시는 문화재발굴조사비용만이라도 국가가 부담해야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문화재당국은 그동안 문화재보호를 앞세워 도시계획상 고도지역과 미관지구등 각종규제로 개인재산을 묶어놓고 있는데다 문화재보호법제44조(발굴의 제한)를 앞세워서는 건축주에게 발굴비용까지 전액 부담시켜왔다.게다가 건설공사로 인해 문화재가 출토될때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 발굴조사가 끝난후 발굴조사기관의 의견에 따라 공사가 가능토록 해 업체와 주민들이 이중피해를 입고있다.주민들은 "문화재보호차원에서도 각종공사중 문화재가 출토될때 발굴비용만큼은 국가가 부담, 조기에 발굴을 끝내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반발했다.
신라시대 유구가 쏟아진 경주시 황남동 376 정인환씨 소유대지 발굴조사만해도 건축주가 당초 발굴비 요구액 2천6백75만원까지 감수하기로 발굴을 착수했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다며 중도에서 포기하자 발굴조사마저 중단되고 있다.
한편 경주시는 발굴조사가 중단되고 있는 정씨소유대지에 대해 국가가 매입하든지 발굴비전액을 지원해달라며 문화재관리국에 요구해놓고 있어 귀추가주목된다.
(경주.박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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