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신청자중 부동산투기나 고액 탈세 혐의가 있는 납세자는 정밀조사대상자로 분류돼 세무당국의 집중 세무조사를 받게된다.또 기준시가 기준 양도가액 2억원 이상의 고액 부동산거래는 세무서가 아닌지방국세청이 관할, 투기조사반에서 조사를 벌이게된다.23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토지가격의 안정으로 부동산 투기가 숙지고 있으나 양도차익의 탈세를 위해 허위로 실사신청할 우려는 한결 높아졌다는 것.
이에따라 허위 실사신청을 근절키위해 앞으로 실사신청자에 대해서는 성실도등에 따라 정밀조사와 간이조사 대상으로 구분, 차등조사를 벌이기로 했다.이중 정밀조사 대상자는 부동산 투기나 고액 탈세혐의가 있는 납세자로 이들에 대해서는 3인이상의 조사반을 투입, 금융거래를 추적하는등 ??일이상 장기간 조사하고 본인및 가족의 지난 5년간 부동산 거래실태도 특별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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