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탈세노린 양도세 실사 신청-대구지방국세청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신청자중 부동산투기나 고액 탈세 혐의가 있는 납세자는 정밀조사대상자로 분류돼 세무당국의 집중 세무조사를 받게된다.또 기준시가 기준 양도가액 2억원 이상의 고액 부동산거래는 세무서가 아닌지방국세청이 관할, 투기조사반에서 조사를 벌이게된다.23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토지가격의 안정으로 부동산 투기가 숙지고 있으나 양도차익의 탈세를 위해 허위로 실사신청할 우려는 한결 높아졌다는 것.

이에따라 허위 실사신청을 근절키위해 앞으로 실사신청자에 대해서는 성실도등에 따라 정밀조사와 간이조사 대상으로 구분, 차등조사를 벌이기로 했다.이중 정밀조사 대상자는 부동산 투기나 고액 탈세혐의가 있는 납세자로 이들에 대해서는 3인이상의 조사반을 투입, 금융거래를 추적하는등 ??일이상 장기간 조사하고 본인및 가족의 지난 5년간 부동산 거래실태도 특별조사할 방침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