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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인도에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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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때 김천시의 행정착오로 인도상에 건물이 들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있으나 28년이 되도록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김천시는 지난 66년 용두동 제1토지구획정리사업때 간선도로변 인도노폭2m중1m가량을 시의 잘못으로 개인부지에 잠식되게 됐다는 것이다.해당지역 주민들은 인도노폭 2m의 절반까지 건물이 들어서 도시미관 저해는물론 주민들의 통행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이에대해 시도시과 관계자는 [전임자에게 인계를 받지않아 내용을 파악하지못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보상문제등을 협의하여 건물에 잠식된 인도부지를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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