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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복합민원 "늑장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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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5월부터 전국행정관서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 '복합민원 1회방문 처리제'가 1년이 지나도록 전시행정에만 그칠뿐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각종 민원행정의 구비서류 과다.반복보완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만과 부조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이제도는 일선 시군의경우 담당 공무원이4-5명에 불과한데다 그나마 신규전입자와 승진대상자를 민원담당직원으로 배치해 신속한 업무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처럼 처리민원 분야가 시의 경우 1백38개, 군은 65개로 폭주하고 있지만관련직원의 부족과 업무파악 능력 미흡으로 되레 관련부서와 잦은 마찰을 야기시키는 결과까지 빚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창업의 경우 승인절차가 무려 16개의 법률에 관련돼 있고 모두36종의 관계구비서류를 갖춰야 해 1일 처리가 불가능하다.

더욱이 복합민원은 5단계의 처리절차를 거쳐야 해 오히려 처리기간이 지연돼민원인들은 직접 관련부서를 찾아다니며 처리하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이다.이에대해 영주시 관계자는 "단순민원일 경우 1회방문처리제가 장점이 있지만복합민원일때는 담당부서의 업무폭주와 처리절차의 까다로움 때문에 늑장처리가 될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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