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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자원절약과 쓰레기줄이기를 위해 관내 음식점, 목욕탕, 집단급식소등 1백46개업소에 대해 1회용품사용금지에 따른 지도단속을 펴기로 했다.군은 이번 단속에서 위반업소가 적발되면 6개월이내 이행명령을 하고 이를이행하지 않는 업소는 군조례에 의거 1차위반시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3백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4차 위반때는 허가취소등 강력한 행정조치를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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