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 부담금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아 행정당국이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가하면 독촉고지서 발부와 재산압류등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어 특별한 홍보대책이 아쉽다.안동시는 관내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소에한하여 연2회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징수분인 6천48건(건물 1백71, 자동차5천8백77) 1억6백91만원을 부과했으나 아직 6백29건(건물 16, 자동차 6백13)6백69만여원이 징수되지 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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