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물질 자가측정제를 대행하는 업체의 서비스가 부족해 이용업소의 불만을사고 있는가 하면 환경보전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다.영풍군공해배출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78년부터 소음.수질.대기등공해배출업소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일 목적으로 배출물질의 오염도를 정기적으로 자체측정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따라 자체측정능력이 없는 공해배출업소에서는 수수료를 주고 대행업체를 통해 자가측정을 하고있다.
그러나 대행업체가 배출물질의 오염도에 대해 합격.불합격통보만 할뿐 오염을 줄일수있는 배출물질처리요령과 예방법에 대한 지도는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
세차장을 하고있는 김모씨(39)는 [자가측정대행업소가 배출물질 검사결과만통보할 뿐 적정처리요령등에 대한 지도는 소홀히 하고 있다]고 불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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