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불법이 저질러진 뒤 단속하려면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방차원의 단속에 중점을 두고 이번 보선을 치를 방침입니다]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류만석사무국장은 [경주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된 뒤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개정 선거법을 후보자와 유권자들에게 적극 홍보, 종래의 금품.타락선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류국장의 이러한 의지는 경북도선관위가 이미 지난 20일 사전선거운동 단속을 위해 직원 18명을 경주지역에 파견한데서 나타난다.
경북도 선관위는 경주보선의 과열.타락방지를 위해 3단계로 나누어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또 정당관계자들에 대한 통합선거법 홍보에도 나서고 있다. 선거법을 잘몰라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류국장은 [경주지역의 경우 대도시 지역과 달리 도.농복합지역인 탓에 금품.향응제공에 대한 범법의식이 희박해 탈.불법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며[정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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