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내의 하천부지나 임야, 나대지등 국.공유지들이 감독기관의 관리소홀로 무단형질변경되거나 특정인의 무단점용과 불법건축물이 들어서는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합천군은 가야면 황산리 976의4일대 3백45평(시가 2억원상당)을 군의원 김모씨의 아들(35)에게 94년1월부터 96년12월까지 3년간 8만8천원에 임대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땅은 사용자가 불법으로 토지를 매립, 형질변경하여 변소등 불법건축물을지은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국.공유지 사용과 불하절차및 서류가 번거로워 일반주민들로서는이용하기가 어렵다"면서 "이들 땅이 당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특정인들에게만 사용및 대부되거나 불하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합천군에는 하천부지와 도로, 임야, 농지, 나대지, 잡종지등 국유지 3만9천필지 2천6백만평과 공유지 2만필지 2천1백만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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