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정거래사무소**금년 상반기중 대구 경북지역 유통업계에서는 하나백화점의 거래거절행위,대구동북부슈퍼마켓협동조합의 거래상대방 제한을 포함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시정명령 또는 경고처리됐다.
1일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하나백화점은 계속 거래해오던 모우유납품업자에게 "재고가 부족하고 매출이 부진하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거래를 중단하였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대구동북부슈퍼마켓협동조합은 남양유업으로부터 7천만원을 받기로하고 이회사의 우유 빙과류등만 구입 판매하기로 결정한 것이 경쟁제한행위로 심결돼경고조치됐다.
또 서문프라자는 수수료매장 입점업체와 상품거래 약정을 맺고 거래를 해왔으나 판매대금 결제 조건을 입점업체에게 불리하도록 임의로 변경하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우월적 지위남용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대한슈퍼체인은 월성점 개점 2주년기념 사은경품대잔치를 하면서 1만원 이상구매고객에게 경품권 1매씩 제공하고 추첨을 통하여 컬러TV등 경품을 제공,경품한도를 초과해 경고를 받았다. 쌍방울 안동대리점은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로 경고를 받았다.
이밖에 (주)대하가 건설중인 구미 다모아쇼핑의 상가분양 계약이 불공정약관여부를 두고 처리중이며, 경주 신라백화점은 지난달 30일까지 1등에게 승용차한대(티코)를 내걸고 2만원 매상마다 경품권 1장씩 제공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구백화점 동아백화점 하나백화점은 전국 15개도시 52개 백화점과 함께 한국백화점협회의 표준약관을 따르다가 불공정거래행위로 지난달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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