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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시설물 제한...재산권묶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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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자원 보호를 위해 해안과 인접한 산림지역에 지정한 해안보안림의상당부분이 제기능을 상실, 재산권침해의 소지마저 안고있어 보안림해제등대책이 요구된다.울진군의 경우 상당지역의 해안보안림이 지난 88년 실태조사에서 누락됐으며누락된 보안림 대부분이 농경지로 사용되거나 각종 시설물이 들어서 있는 실정이다.

또 지난 76년 7번국도개설과 해안관광도로 개설로 보안림기능이 상실된 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기능이 상실된 보안림을 30여년간이나 계속 유지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비난마저 일고있다.

산림법에는 어류의 유치및 증식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임야를 해안보안림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내에서는 공익사업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현재 울진군내 해안보안림은 7백42필지 1천2백93헥타아르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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