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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선거법 사례별풀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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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선거에서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나 선거기간중에는 정당의 활동과 선거운동간의 한계가 모호하여 정당활동을 빙자한 선거운동의 해당여부와 이로인한 무소속후보자와의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에 관하여 시비소지가 많았다. 현행선거법에서는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조항을 두어선거가 임박한 시기나 선거기간중에도 정당의 활동은 보장하되 이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위법선거운동의 방지와 후보자간의 선거운동기회를 균등하게 유지하고 있다.이를 살펴보면 보궐선거실시사유확정일로부터 선거일까지 창당, 합당, 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당원이 아닌 내빈을 초청할 수 있다. 지금부터선거일공고일 전일까지 당원단합대회나 당원연수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도록 하여 당원이 아닌자의 참석의 여지를 없애는 한편 이의 확인이 가능토록 했다. 참석당원에게만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다과, 떡, 음료 또는 정당의 홍보물은 제공할 수 있으나 식사나 기념품, 선물은 제공할 수 없다.

정당정책의 홍보, 당원 후보지망자, 선거운동자원봉사자의 모집, 또는 선거에 있어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 정책 기타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을 위한 광고는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중앙당 주관하에 일간신문등에 모두10회이내에서 광고할 수 있다.

당원단합대회와 당원교육은 선거일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일체 금지되며,이 기간에 동단위 남녀책임자급 또는 청년책임자급이상의 간부가 참석한 확대당직자회의는 동별로 1회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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