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9월부터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을 확정하고 한달간 시설물조사에 들어갔다.도내에서 포항에이어 두번째로 실시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대해 교통개선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다.대상건물은 연면적 3백평이상인 병원이나 업무시설, 판매, 숙박, 운수, 창고,운동시설등으로 3백80평 규모의 4층여관 건물의 경우 연간 50만원정도를부담하게 된다.
한편 구미시는 시설물조사를 각 동별로 이달말까지 완료하고 7월31일을 기준으로 매년1회 부과할 방침이며 주거용건물과 주차장.종교 사회복지시설.공장.축사.박물관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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