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폐수처리업체서 폐수방류

낙동강 발암성물질 방류사건은 폐수수탁처리 전문업체인 대구환경관리(주)가우수기를 틈타 20t의 고농도폐액을 무단방류한 때문으로 드러났다.대구지검형사1부 이의경검사는 7일 지난달 30일 낙동강 디클로로메탄 방류사건과 관련,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146의22 대구환경관리(대표 여환홍.37) 기술과장 김용수씨(35)를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또 이 회사대표 여씨에 대해서도 7일 중으로 사법처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폐수 수탁처리업체인 대구환경의 김과장은 지난달 30일 오전3시쯤 옥외폐수저장탱크 하단의 관을 절단토록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밸브를 열어 디클로로메탄6천5백72만여ppb, 벤젠화합류 1천4백53ppb, 톨루엔 91만9천ppb, 에틸벤젠75만ppb, 크실렌 2백13만ppb상태의 폐수원액 20t(1백드럼분량)을 하수구로 방류했다는 것.

검찰은 지난6일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이 검사기기인 가스크로마토그라피를 이용, 지난달 30일 오전 7시10분쯤 성서공단입구서 검출된 화합물질과 대구환경에 보관돼있던 잔액을 분석한 결과 같은 물질이었다는 통보에 따라 김씨의 신병을 확보, 폐수원액 상습배출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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