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과자 자처 30대 학교돌며 금품뜯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중부경찰서는 8일 이은용씨(38.대구시 중구 동인4가)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씨는 지난달 22일 오후7시쯤 대구시 중구 삼덕동 D국교숙직실에서 학교직원 윤모씨에게 [전과자이니 돈 좀 달라]며 현금 4천원을 뜯는등 지난1월부터지금까지 이학교를 상대로 10차례에 걸쳐 모두6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방미심위의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청와대가 직접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출입 관리 절차에 반발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현대차는 공...
충남 아산에서 한 50대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70차례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히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사건은 지난 5일 아산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군사·안보 책임자인 알리 라리자니가 미국의 공격에 대해 중대한 오판이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