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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계급.세률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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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의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부동산투기 재연을막기 위해 오는 97년까지 토지관련 세제를 취득, 보유, 이전 단계별로 종합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특히 빠르면 오는 96년부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을 공시지가로 전환하는 등과표현실화 방안을 추진하고 과표계급과 세율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30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토초세를 당분간 존속시키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토초세를 포함한 토지관련 세제를 종합적으로 개편해투기를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신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 현재 토지관련 세제를취득(취득세.등록세), 보유(종합토지세.토초세.개발부담금), 이전(양도소득세.법인 특별부가세) 단계별로 종합개편해 투기차단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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