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과표계급.세률체계 정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는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의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부동산투기 재연을막기 위해 오는 97년까지 토지관련 세제를 취득, 보유, 이전 단계별로 종합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특히 빠르면 오는 96년부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을 공시지가로 전환하는 등과표현실화 방안을 추진하고 과표계급과 세율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30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토초세를 당분간 존속시키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토초세를 포함한 토지관련 세제를 종합적으로 개편해투기를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신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 현재 토지관련 세제를취득(취득세.등록세), 보유(종합토지세.토초세.개발부담금), 이전(양도소득세.법인 특별부가세) 단계별로 종합개편해 투기차단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마련하기로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하며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 승리를 기원했으며, 이번 공천 과정에서의 변화와 혁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팔자세를 보인 반면, 조선주에 대한 집중 매수가 이뤄졌다. ...
방송인 김어준씨는 '이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된 사전 모의 의혹을 반박하고, 고소에 대해 무고죄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