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호 무허도선 침몰 일가족 실종

8월 첫날 발생한 안동호내 무허가도선 침몰로 인한 일가족 실종사건은 수년전부터 예견돼온 인재였다.안동군 임동면 마리.사월리와 도산면 서부리등 안동댐 주변 곳곳에는 오래전부터 불량배들과 연계된 불법업자들이 무허가 모터보트나 농선등을 이용, 낚시꾼들을 대상으로 불법 유도선영업을 해오고있다.

안동호의 준공이래 각지에서 강태공들이 몰려들고 특히 여름한철 낚싯배 수입이 짭짤하자 10여척의 불량낚싯배들이 댐유역이나 선착장 주변에 불법시설물까지 설치해두고 1인당 5천-1만원씩 받고 영업하고 있으나 당국은 정확한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있다.

더구나 이들 무허가 낚싯배는 선체와 엔진이 낡고 구명장비등 안전시설이 거의 없어 대형참사에 무방비상태를 노출시켜 왔다.

이날 사고도 정원이 10명도 안되는 소형 동력선에 20명이 넘는 낚시꾼과 각종 낚시 장비등을 마구잡이 싣고 출발한지 5분도 채 못돼 일어났다.이런 불법운행에 대한 실태파악이 안돼 정확한 승선인원조차 알수가 없고 실종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하면, 사망자에 대한 보상문제도 난제로등장하고 있다.

이같이 안동호 일대가 불법 유도선업 성행으로 안전사각지대화하자 안동군은93년의 경우 검.경찰과 합동으로 일제단속에 나서는등 여러차례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단속 공무원들이 이들에게 멱살을 잡히는가하면 협박까지 당하는 등감시나 단속이 역부족이었다는 얘기다.

안동호에는 여름철이면 날마다 수만명의 낚시꾼들이 전국각지에서 몰려들고있다.

당국의 보다더 철저한 단속, 살인 낚싯배를 운행하는 불법업자들의 양심회복,낚시꾼들의 면밀한 안전의식이 뒤따르지 않는 한 대형참사의 위험은 늘 상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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