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이달중으로 개정돼 택지초과소유부담금대상자와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대구시에 따르면 건설부가 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 *종교법인 성직자 사택용 택지및 주차장용 택지등이 부과대상에서 제외 또는 축소 조정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무허가.사용검사 미필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 지금까지 나대지로 간주,모두 부과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 의하면 이 법률 시행 이전(90년3월2일)에건축된 무허가, 사용검사미필 건축물로 재산세 과세 대상에 등재됐거나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은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의 범위내서 부과대상에서 제외 된다.
또한 종교법인의 성직자 사택용 택지의 경우 종전엔 경외의 담임성직자용 사택만 취득이 가능하고 기존택지는 부과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경외에서담임성직자가 아닌 성직자용 사택도 2백평까지 취득이 가능하게 되며 기존택지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종교법인의 주차장용 택지는 종전까지 경외의 주차장용 택지 취득이 불가능했으며 기존택지는 나대지로 부과대상이 없으나 개정 시행령에 의하면 경외라도 경우에 따라 직선거리 3백m이내의 주차장용택지 취득이 가능하며 기존택지는 자연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이 시행령의 개정이 예고되자 부과대상자및 금액조정작업에 착수,이달말까지 최종부과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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