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택시기사 보수교육 "말썽"

**미참자무조건과태료 "보충기회박탈"큰반발**개인택시기사를 상대로 하는 보수교육이 안내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채실시되는데다 교육을 받지 못한 기사들에겐 보충기회 없이 거액의 과태료를물리고 있어 기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감독기관인 대구시와 이를 위탁받은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보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데만 급급해 기사들의 비난이 높다.

운송사업법시행령에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규정하고 있는데 지난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대구지역개인택시 기사는 92년 30명보다 크게 는 275명으로 8천여만원을 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이에 대해 기사들은 조합측이 교육기일에 임박해 통지서를 발송하기때문에제때 교육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과태료처분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또 교육통지서를 일반우편물로 보내 분실가능성이 크고 신규기사들은 홍보부족으로 교육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나간다는 것.

보충교육도 실시되지 않아 지난해의 경우 11월중순 교육완료이후 12월에 보충교육기회가 있었으나 늑장행정으로 보충교육을 실시하지 못했다.개인택시기사 손모씨(30)는 [한번의 교육불참으로 엄청난 과태료를 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충교육으로 구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구시 교통관계자는 [조합측의 보고가 늦어 보충교육을 실시하지못했다]며 책임을 사업조합측에 떠넘겼으나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측은 [추가교육을 실시하자고 시에 건의했으나 시에서 묵살했다]고 서로 다르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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