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집시법위반 대학생 집행유예 2년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11부(정재훈부장판사)는 9일 경산대 박희준피고인(22.한문학과3년)에대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선고공판에서 박피고인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피고인은 지난6월22일 오후5시쯤 대구시 수성구 범어2동 민자당 대구시지부앞 도로를 점거, {UR비준반대및 김영삼정권 타도}결의대회를 열면서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