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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위반 대학생 집행유예 2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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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정재훈부장판사)는 9일 경산대 박희준피고인(22.한문학과3년)에대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선고공판에서 박피고인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피고인은 지난6월22일 오후5시쯤 대구시 수성구 범어2동 민자당 대구시지부앞 도로를 점거, {UR비준반대및 김영삼정권 타도}결의대회를 열면서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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