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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아파트 {사수탱크}관리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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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공공건물등에 설치된 물탱크의 위생관리가 소홀해 여름철 주민보건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되고 있다.안동시내에는 주택건설촉진법과 수도관리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공동물탱크를설치해야할 {아파트}나 학교등 공동건물이 모두 2백여개소가 있다.이들 건물에는 3t이상 저수조설치를 하고 연건평 5천평방미터이상 건축물의물탱크에 대해서는 연2회이상 청소를 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대부분 저수조들이 청소가 제대로 안돼 이끼가 끼고 물에서 악취가풍겨나오는등 관리가 허술해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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