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기부장판사)는 12일 편모피고인(33.경북 영일군 흥해읍)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항소심선고공판에서 무죄를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차선도색작업을 하던 인부가 갑자기 뛰어든 것에 대비하지 않은것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수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편피고인은 지난해 8월30일 오전10시25분쯤 포항시 우현동앞 4차선도로를 달리다 1차선에서 차선도색작업을 하다 작업용 가스통이 폭발하자 갑자기 3차선으로 뛰어든 림모씨를 치어 숨지게 했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1차선 작업인부가 가스통 폭발로 인해 3차선으로 갑자기 뛰어들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서행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주의를 게을리했다고 볼수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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