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업무상주의 소홀} 무죄깨고 벌금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기부장판사)는 12일 편모피고인(33.경북 영일군 흥해읍)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항소심선고공판에서 무죄를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차선도색작업을 하던 인부가 갑자기 뛰어든 것에 대비하지 않은것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수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편피고인은 지난해 8월30일 오전10시25분쯤 포항시 우현동앞 4차선도로를 달리다 1차선에서 차선도색작업을 하다 작업용 가스통이 폭발하자 갑자기 3차선으로 뛰어든 림모씨를 치어 숨지게 했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1차선 작업인부가 가스통 폭발로 인해 3차선으로 갑자기 뛰어들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서행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주의를 게을리했다고 볼수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임기가 짧다는 의견을 언급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안이한 판단'이라며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비자 58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결정했으나, SK텔레콤은...
21일 새벽 대구 서구 염색공단 인근에서 규모 1.5의 미소지진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 11월 23일에 이어 두 번째 지진으로, 올해 대구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