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기부장판사)는 12일 편모피고인(33.경북 영일군 흥해읍)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항소심선고공판에서 무죄를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차선도색작업을 하던 인부가 갑자기 뛰어든 것에 대비하지 않은것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수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편피고인은 지난해 8월30일 오전10시25분쯤 포항시 우현동앞 4차선도로를 달리다 1차선에서 차선도색작업을 하다 작업용 가스통이 폭발하자 갑자기 3차선으로 뛰어든 림모씨를 치어 숨지게 했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1차선 작업인부가 가스통 폭발로 인해 3차선으로 갑자기 뛰어들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서행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주의를 게을리했다고 볼수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경북 영천·경산 주민들, 대구도시철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 기본계획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