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가 96년부터 오존오염경보제를 실시키로 했다. 자동차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대기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때에 이를 실시키로 한것은 뒤늦은 감마저 있다. 오존오염은 자동차배기가스와 산업체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 태양광선에 반응하여 생기는 물질로 0.5ppm이 넘는 농도에서 사람들이2시간이상 노출될경우 폐기능장애를 일으키고 그 이하일때도 시야를 흐리게하고 눈병과 호흡기질환을 일으키게 한다.우리나라의 경우 80년대이후 자동차의 급증에 따라 악화일로로 달려왔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6월 조사한 대기오염도현황에 따르면 구미시 공단동의 한달간 시간당기준치(0.1ppm)를 초과한 것이 8회나 됐으며 대구시 반월당네거리도 오존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도 88년 관악구 신림동이인체에 매우 유해한 기준0.2ppm을 넘은 0.265ppm을 기록한바 있으며 부산에서는 최고치인 0.302ppm에 달한 예도 있었다.
따라서 선진각국이 오래전에 실시하고 있는 오존경보제는 실시시기가 빠를수록 좋다. 정부가 추진하는 오염경보제는 오염도가 0.15ppm을 넘을때 {예보}0.3ppm을 넘을경우 {주의보}, 0.5ppm이 넘으면 즉시 행정기관이나 매스컴을통해 {경보}를 발령한다는 것이다. 오존오염주의가 내려지면 대형배출업소의조업이 감축되며 경보가 내려질 경우 자동차운행통제, 모든 배출업소의 조업감축명령이 내려지는 동시에 노인과 어린이의 경보지역내 통행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올들어 그리스 아테네시의 경우 오존과 이산화질소의 오염이 심화돼 환자가급증하자 지난 5월에 긴급대책을 발표, *자가용 차량 도심통행금지 *택시운행 홀짝수제 *산업체연료 30%감축 *출근시간조정등 조치를 9월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미국과 일본등도 대기오염 경보체제를 통해 차량운행제한과 산업체 조업단축등의 고육책을 쓰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오존경보제는 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등 관련법규의 개정이 선행된후 국회통과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 원천적으로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는 방법이 최선이겠지만 경보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오존측정시설이 없을뿐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대기오염이 어느정도 심각한지를 모르고 있다. 환경처는 경보제 시행이전에 기상청과 협조를 통해 기상예보와 함께 대기오염현황을 알리는 홍보부터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오염치 측정기기의 확보를 통해 전국의 오염현황을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하고 이를 즉시 알릴 수 있는 홍보체제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와 홍보책을 마련한 후라야 경보제도 효능을 가질 것이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