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관계법의 개정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비롯 각지회가 반발, 올 정기국회를 앞두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중소기업관계법령의 개정안은 현행8개법령을 5개로 축소조정한다는 것이 주요골자로 조정내용은 @중소기업진흥법, 경영안정및 구조조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구매촉진법을 묶어 중소기업진흥법으로 통합하며 @중소기업사업조정법,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을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안}으로 통합하는 것이다.따라서 중소기업 활동에 큰힘이 됐던 구매촉진법이 중소기업진흥법의 일개조문으로 전락, 중소기업의 활동에 큰 제약이 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더구나 중소기업진흥법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우선육성업종지정, 중소기업근대화사업, 고용안정대책등의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너무 급진적인 변화라는비판이 일고있다.
또 9월1일부로 58개 중소기업고유업종이 해제됨에 따라 중소기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법령의 뒷받침이 약해지는 것은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란 주장이다.
이에따라 중앙회 각지회는 정부에 개정안의 유보를 건의했으며 대구.경북지회도 정부의 개편안이 효율성측면보다는 단순통합이라는 형식에 얽매어 취지및 내용이 상이한 법률을 무리하게 통합하려하고 있다고 지적, 재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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