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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분쟁조정위원회 9월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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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자제 전면실시를 앞두고 자치구및 자치구청장 상호간 분쟁사항을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갖춘 대구시분쟁조정위원회를 9월초까지 구성키로 했다.이 위원회는 지자제 실시와 더불어 크게 늘어 날것으로 예상되는 자치구간업무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 효율적인 행정업무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 위원회의 민간인 위원으로 교통.도시계획.환경분야등에 관한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 분쟁조정은 물론 시정자문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위원회는 대구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기획관리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시 소속 국장및 분쟁발생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6명, 분쟁발생소지가 있는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7명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된다.

분쟁조정위원회 구성및 운영조례(안)에 따르면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 관계공무원및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인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내서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대구시의 한 관계자는 민선자치단체장 시대를 앞두고 자치구간 분쟁사항이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이를 심의조정할 기구가 없어 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히고 위원의 절반이 민간인이어서 더욱 내실있는 분쟁조정이될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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