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우편물 송달시간따라 요금차등

우편물에도 송달시간에 따른 가격차등제가 적용된다.체신부는 신속한 우편송달을 원하는 이용자의 욕구를 수용하고 외국의 우편시장 개방요구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우편물을 {빠른우편} {보통우편}으로 나누어 10월1일부터 실시한다. 이에따라 9월부터 속달우편과 국내항공우편이 폐지되고 국내 특급우편도 개선된다.

우편물의 종류가 현재는 내용 및 형태에 따라 1종(봉서) 2종(엽서) 3종(정기간행물) 4종 (서적)으로 구분돼 왔으나 우편제도 변경후에는 이를 없애고 우편물의 속도에 따라 분류하게 된다.

체신부에 따르면 {빠른우편}은 우편물을 접수한 날의 다음 근무일에 배달하는것으로 속달우편과 유사하다. 가격은 현재의 우편요금보다 3배정도 비싸다.{보통우편}은 우편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제 4근무일내 배달하는 것으로 현행우편서비스 수준과 유사하며 가격도 현행요금과 같다.

[현행 우편물은 송달속도에 대한 개념이 없어 송달일을 예측하기 어렵고 정시송달에 대한 불신감도 높아 이를 없애는 것이 이번 개편의 취지]라고 대구우체국 안창호우편 1과장은 개편의미를 설명한다.

개편 우편제도에도 예외를 두고있다.일간신문과 시급하지않은 우편물 경우일간신문은 보통우편으로 접수해도 빠른우편으로 배달하고, 요금은 보통요금을 적용한다. 또 배달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다량우편물은 요금감액을 조건으로 송달기준일을 연장할수있다.즉 1회 3만통 이상 발송하는 우편물의 경우 최장 12일 이내에 배달하는 조건을 이용자가 수용할경우 우편요금 감액혜택을 받을수있다.

빠른 우편과 차별화를 위해 특급우편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오전 접수된 우편은 그날 오후에 배달되고, 오후에 접수된 우편물은 다음날 오전에 배달한다.우편제도 개선을 앞두고 8월20일부터 시험운영되고있는데 이기간에는 현재의요금으로 빠른우편을 이용할수 있다.

이용을 하려면 우체국이나 우표판매소에 준비된 빠른 우편용 스티커를 사용하거나 발송하는 편지봉투에 {1}자를 표시하면된다.

앞으로는 빠른 우편용 우표를 별도 발행하며 우표를 첨부하지 않을경우(별후납)에는 봉투 표면에 스티커 인쇄등으로 표시할 예정이다.그러나 우편체계변경에 대해 이용자들은 [인력의 증원 없이 과연 이러한 제도가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며 우편요금만 올리는 꼴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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