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없는 폭력인 성희롱 협박 폭언등 전화폭력이 과연 사라질수 있을까.논란끝에 지난 6월 20일 시행 두달을 넘긴 발신전화번호서비스는 활용여하에따라서는 전화폭력에 시달려온 상당수 주부등 시민들이 공포감에서 벗어날수있는 길을 마련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발신전화번호서비스는 오는 11월말까지는 시범실시기간으로 대구.경북지역경우 대구전화국관내 가입자들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이 서비스가 다소 알려진8월이후 한국통신대구사업본부전관내에서 전화번호변경요청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전화국 관내에서는 전화번호변경요청이 지난 6월 2백33건, 7월 2백48건등 한달 통상 2백40건 전후에 이르고 있으나 8월 들어서는 30일 현재 1백93건으로 한달기준 50여건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본부 김석대대리는 [발신번호서비스 자체의 목적이 이같은 제도 시행으로 인한 폭력전화의 사전예방에 있기 때문에 이른 감이 있긴 하지만 가입자들의 전화번호변경 신청감소등을 볼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화폭력 피해자들이 막상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우선 가입자나 그 가족이 폭력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을 때 해당전화국에 주민등록증등을 제시하고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시 구비서류로는 전화협박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나 녹음테이프, 경찰관서에 범죄신고를 한 경우에는 증명서류, 또는 성폭력상담소등 공익기관과 상담한 근거자료등.
이용신청서가 접수되면 전화국에서는 책임자가 신청자를 면담, 제반 정황을면밀히 검토해 전화폭력을 방지할 목적으로 신청한 것이 인정될 때 승낙한다.8월말 현재 대구전화국관내 가입자들의 서비스 신청건수는 12건으로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같은 가입절차상의 까다로움등이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한국통신측의 기술적인 미비점으로 기계식전화, 이동전화, 무선전화기등은 발신전화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것도 이 제도의 효능을 반감시키고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에대해 한국통신측은 [기술적인 문제는 보완해야겠지만 신청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신청자가 폭력전화라며 상대방 전화번호를 알기 원할 경우 무조건 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용승낙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자칫하면 사생활침해등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있다는 것. 이번에 접수된 12건을 내용별로 보면 폭언이 7건, 성희롱이 5건이었다.
한국통신대구사업본부관계자는 [오는 12월부터는 1개월 단위로 유료화되는데요금결정은 아직 되지않았다]며 [내년 7월경부터는 타 전화국에도 확대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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