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을 비롯한 동해안지역의 다방및 유흥음식점업주들은 현행 식품위생교육이 특정지역에서 실시됨에따라 숙식비부담 시간낭비등 불편이 크다며 개선을요구하고 있다.포항시다방조합 유흥음식점업주등 이지역업주들에따르면, 현행 식품위생법상식품접객업허가를 받은 영업자(다방, 일반및 유흥음식업)는 12시간의 위생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있으나 교육장소가 경주.점촌등 특정지역에 한정돼 그곳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이로인해 1박2일간의 숙식비는 물론 시간낭비, 신규영업자의 명의변경기피등불합리한점이 많다는 것.
한편 업주들은 현행 일반음식점위생교육의 경우, 월1회 포항시에서 교육을실시하는만큼, 이와병행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든지, 순회교육장을 늘려줄 것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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