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입체적 관점의 개혁안을

교개위가 제시한 {신한국창조를 위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는 21세기의국가경쟁력향상을 위한 교육혁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있다는 점에서 국민모두가 관심을 가져야할 내용들이다. 이번에 제시한 11대과제는 우리의 교육이 당면한 문제들을 풀기위해 짚어야할 것들임은 분명하나 개혁방향에 있어선 많은 이견이 나올수 있는 내용들이다. 특히 이들 과제중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교육재정의 확충,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강화,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제고등 3대추진과제는 국민부담과 관련한 민감한 사항이다.이들 교육개혁과제는 11월까지 공청회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문제점과 의견이 쏟아지고 이를 여과수렴하는 과정에서 더욱 정치된 방안이 마련될것이다. 그러나 이들과제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말하기에 앞서 이번 교개위안이 총체적으로,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못한 느낌을주고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것은 각각의 과제들이 교육개혁에 필요한것들이 아니란 뜻이 아니다. 그러한 과제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최선의 정책대안을 만들어야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나 왜 그같은 안과 정책들을 내놓았는지에 대한 배경과 원인이 그러한 과제들과 입체적으로 맞아떨어지지 않는것 같다.

예컨대 교육개혁의 전체적인 뒷받침이 되는 교육재정의 확충방안이 대표적사례라 할수있다. 교개위는 정책대안으로 교육세추가항목신설및 인상, 기부금허용, 사립학교등록금책정권허용등을 내세우고 있다. 물론 교육재정확충문제는 김영삼대통령이 대선당시 GNP대 교육예산을 3.7%에서 98년까지 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한바도 있어 그같은 방법이 논의될수도 있을것이다. 또한교개위는 우리의 교육현실로 보아 사교육비의 일부를 교육재정으로 흡수한다면 가능할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교육세추가항목 신설이나 기부금허용, 사학의 등록금책정권 등의 방법으로는 사교육비가 흡수되기 어려운 점을 지나치고 있다.

사교육비의 공교육흡수만 가능하다면 교육재정문제의 해결은 사실상 쉬울것이다. 사교육비가 국민가계의 큰 고통으로 가중되고있는 현실은 한마디로 학교교육의 부실과 방향상실에 있다. 물론 학부모의 교육열과 학벌위주의 사회에도 원인이 있다. 하지만 학교가 졸업후에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을수있는교육을 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과외를 않고도 평균학력을 가질수있도록 학교교육이 정상화된다면 특수경우를 제외하고 사교육은 거의 필요없을게다. 학교교육의 정상화방안을 제시하면서 안써도 될 사교육비흡수방안을 제시하는게순서일것이다.

그리고 사립중고교의 선별적 입시부활문제도 실험적으로 시도해볼수 있지만이것은 사학에만 적용할 성질이 아니다. 교육수요를 감안해 중고교전체의 자율에 맡기는것도 검토해볼만하다. 개혁안이 전반적으로 더욱 세심하게 다듬어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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