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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부-박검사의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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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소신}과 {검사의 눈물}. 옛 삼류영화 제목같지만 요즘 법조계에 있었던 신선한 이야기다. 92년 6월 목포경찰서장등 5명의 경찰관을 고발, 화제를 뿌렸던 광주지법 방희선판사는 {건강한 사회를 좀먹는} 이들을 가차없이법정구속시켜 또다시 화제. *그는 지난 3개월동안 11개사건을 다루면서 14명을 법정구속시켰다. 뇌물공무원을 재판하는 과정에선 위로부터 {선처}요구가쇄도했으나 뇌물죄 엄벌소신과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에 제동을 걸기라도 하듯 실형을 선고했다. 재야법조계도 {유전무죄}라는 사법부의 불신풍조를 쇄신하는 좋은 계기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법도 이럴땐 아름답다. *대검중수부박주선부장검사앞으로 장문의 편지가 날아 왔다. 대전엑스포 조직위 파견근무중 건설업체로 부터 1천9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전영장이 발부되어있는 모부처 5급공무원 김모씨(44)의 사연이 담겨 있었다. [유방암으로 3개월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아내를 곁에서 간호할수 있도록 제발 구속만은 말아 주십시오. 꺼져가는 생명의 호롱불에 기름 한방울 부어주는 관용을 베풀어주신다면 아내의 마지막 3개월을 30년으로 연장하겠습니다] *도피중 밤에만집으로 가 틈틈이 아내를 돌봐왔다는, 눈물로 적은 편지를 받아든 박검사는검사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 결단을 내렸다. [그를 구속하면 시한부 아내까지 구속하는 것이다. 불구속.] 아내는 여자보다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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