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법개정}공청회**영유아보육의 사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육비 수혜자부담원칙에서 탈피해 보육시설에 대한 국가의 대폭적인 운영비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오후3시 대구중구청강당에서 지역탁아소연합대구위원회와 대구여성회 대구경북지방자치연구소 경산지역발전연구소 공동주최로 열린 {영유아보육법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이같이 주장하고 보육법개정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없이는 적자운영을 면치못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의 보육의 질 향상은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김원웅 국회의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현재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80만원이하인가정의 아동에게만 50%의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어 보육시설운영에는 도움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 많은 뉴스
[속보] 경북 성주 남남동쪽서 규모 2.6 지진…"안전에 유의"
서로 다른 존재의 연대·위로…창작 판소리 '긴긴밤', 달서아트센터 무대에
"원청 나와라" 포스코, 대기업 첫 하청 노조와 협상
대구경북 중대재해 OUT… 고용노동청·안전보건공단 릴레이 캠페인
"트럼프, 아이들 눈을 보라"…이란, 희생자 얼굴 100명 1면에 내세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