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편입 달성지역 토지거래 어떻게되나

대구 편입이 확정된 달성군 지역의 {토지거래가 자유로워 질것인지}가 달성군 지역에 땅을 사두고 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겐 초미의 관심거리.현행 농지임대차관리법에 따라 비농민이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매입자는농지가 속하는 시.군.구.읍.면지역에서 전세대원과 함께 6개월이상 거주, 자경여건을 갖출 경우 당국이 이를 확인한후 토지거래를 허가해 주도록 돼 있다.따라서 지금까지 대구시민이 농사를 지을 목적이 아니면서 농지를 매입할 경우는 이전등기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부 대구시민들이 원주민의명의를 빌리거나 등기는 하지않은채 공증만 해놓는 방법으로 달성군 지역의부동산을 매입해 놓은 것으로 달성군은 보고 있다.이같은 방법으로 달성군지역의 땅을 매입 해 둔 사람이 대구시역 확장으로같은 행정구역이 되는만큼 이같은 토지거래 규제가 완화될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으나 달성군관계자는 [군전역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인 만큼 대구시역이된다하더라도 비농민의 농지소유는 여전히 법적으로 금지하게 될 것]이라고밝혔다.

따라서 달성군지역에 땅을 사 두고 [언젠가는 풀리게 될것]이라며 무작정 기다려 온 약삭 빠른 도시사람들은 꿈을 깨야 할 판.

달성군에 접수되고 있는 토지거래 신고건의 경우 올들어 지금까지 월평균1백50여건으로 지난해 1백여건보다 무려33%나 늘어났다.

한편 달성군은 달성이 대구시 편입과 함께 토지거래가 늘어나거나 어떤식으로든지 그동안 남의 이름으로 사 뒀던 땅을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등기 할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것으로 판단, 세무당국과 함께 최근 몇년간 거래된토지와 대지등에 대한 실사에 들어가기위해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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