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외무-갈루치 뉴욕서 요담

북한과 미국간 3단계회담 속개를 앞두고 4일 오후(한국시간 5일 새벽) 한승주외무장관과 로버트 갈루치 미핵대사가 요담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갈루치대사는 제네바로 떠나기 직전 뉴욕에 들러 한장관을 예방, 북한핵문제해결과 관련된 한미 양국의 원칙과 목표를 재확인하고 회담에 임하는 세부적인 전략을 재점검할 예정이다.지난달 23일부터 1주일간 진행된 회담에서 주요 쟁점을 놓고 북.미간에 현격한 견해차를 보여 향후 회담전망이 극히 불투명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날면담에서 한.미간 협의내용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미양국은 이미 지난달 30일 한-크리스토퍼간 외무장관회담에서 핵문제 해결의 원칙과 목표를 재삼 확인했기 때문에 이날 면담에서는 주로 단계적 동시이행조치의 일정표를 중점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까지 북.미회담과 관련, 겉으로 드러난 한.미 양국의 입장은 매우 단호하고 원칙적이다.

한장관은 특히 2일 저녁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융통성을 보일 만큼 보였기때문에 더이상 그럴 여지가 없다]고 강조, 이같은 분위기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수석대표회담과 실무회담을 번갈아 가면서 지난 1주일간 핵관련 현안 전반에 대해 협상을 했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양측은 *녕변 5MW원자로 핵연료봉 재장전 *폐연료봉 처리 *특별사찰 시기*한국형 경수로 채택등 4가지 핵심사안에서 논란에 논란을 거듭했을 뿐이다.이가운데 가장 격론을 벌인 부분은 북한의 과거 핵활동 규명에 꼭 필요한녕변의 미신고시설 2곳에 대한 특별사찰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 여부였다.이때문에 평양-워싱턴간 연락사무소 개설이나 친서등 문서를 통한 대북경수로 보장 방안등은 아예 협의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특별사찰 시기와 관련, 미국측은 경수로 건설관련 기자재가 북한에 도착하기이전에 실시할 것을 주장한 반면 북한측은 경수로의 완공시점에 실시할 것을주장했다는 후문이다.

또 북한은 지난 8월12일 합의때보다 훨씬 입장이 경화되어 회담초반부터 핵연료봉 재장전 의사를 밝히는가 하면 폐연료봉의 제3국이관을 거부, 미국측과논란을 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형 경수로 채택문제도 북한은 계속 거부입장을 밝힌 반면, 미국측은 기술.재정.정치적 측면에서 한국형 채택이 불가피함을 주지시켰다.그러나 잇단 실무회담과 막판 수석대표회담에서 북한측은 특별사찰 시기에다소 융통성을 보이는 한편 연료봉 재장전과 폐연료봉 3국이관 문제에서도 얼마간 태도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는게 관계소식통들의 전언이다.따라서 한장관과 갈루치간 면담에서는 지난번 그의 방한시 한미가 짜놓았던일정표를 다시한번 재점검하게 될 전망이다.

그렇지만 북한이 막판 수석대표회담등에서 특별사찰 시기등 주요 쟁점에서명확하지는 않지만 다소간 태도변화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에 5일 속개될 회담에서 어느 정도선에서 한미의 입장을 관철시킬 것인지등을 숙의할 것으로예상된다.

물론 한미가 겉으로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는 있지만 어차피 협상인 만큼회담결렬을 앞둔 막바지 순간에는 북한이든 한미든 양 진영 모두 다소간의양보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부터 1년반동안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대화의 장}을 북.미 어느쪽도 깨뜨리자고 하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서로간에 양보와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상정할수 있다.

비록 양측의 입장차가 자못 큰 것으로 확인되기는 했지만 현재의 교착상태는막바지 협상을 앞두고 서로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버티기} 전술에서 비롯된 측면을 간과할수 없다.

이번 협상의 최대 난제중 하나인 특별사찰의 시기만해도 타협과 절충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물론 한장관은 그 시기를 [경수로건설 기자재가 북한으로 건너가기 전이며그것이 기술적.법적 측면에서 마지노선]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기는 하다.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원자력법}인 {런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원자력기술보유국이 특정국에 그 기술을 수출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국은 반드시 IAEA의 핵안전 조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경수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북한은 핵안전조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해야하며 핵과거 규명에 필수적인 특별사찰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따라서 특별사찰 시기는 기술적이고 법적인 측면에서 북.미 양측이 경수로의인도시점을 어느 시기로 잡느냐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양측이 이를어떻게 해석하고 합의하는가에 따라 절충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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