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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중과 대구 제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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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공회의소는 5일 대도시 산업시설 집중 억제를 위해 지방세를 다른 지역보다 5배 무겁게 물리도록 한 대상 지역에서 대구를 제외해 줄것을 재무부등 관련부처에 요청했다.이 건의문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의 대도시 집중을 막는다는 이유로 수도권과 부산-대구 등에 건설하는 공장이나 회사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를 5배무겁게 물리고, 재산세도 처음 5년간은 5배 중과하도록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다만 이들 지역이더라도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단은 제외토록 하고 있는데, 대구의 경우검단-성서-비산공단만 이에 해당될 뿐 서대구공단이나 3공단 등은 지방세중과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92년도 기준으로 이전 10년간 전국의 제조업체가 90.3% 늘어났고,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광주가 84.4% 증가한 반면 대구는 40.5% 증가에그쳤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은 이 규제에도 불구하고 1백3.1%나 증가, 법이본래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한채 가뜩이나 영세한 대구지역 산업만 침체시키고 있다고 대구상의는 지적했다.

대구상의는 대구 경제가 산업공동화 현상을 보일 지경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최근 수도권 산업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가 상당폭 완화됐음을 환기,취약한 대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같은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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