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 등기비리 전면수사

법원등기소직원이 뇌물을 받고 과세자료인 등기서류를 세무서에 송부하지 않는 수법으로 탈세토록 해온 사실이 무더기로 감사원에 적발돼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공직비리에 대해 제2사정을 벌이고 있는 대구지검 특수부(이승구 부장검사)는 8일 남대구등기소직원 박용근씨(47)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동구청 지역경제과직원 박명도씨(56)를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감사원이통보해온 30여건의 비리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등기소직원들이 뇌물을 상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관계자들을 소환, 수사를 펴고 있으며 세무직원들의 관련여부도 캐고 있다.박씨는 북대구등기소에 근무하던 지난92년5월 동구청 직원 박씨가 대구시 북구 칠성2가 152의107 대지 90여평과 건물 등을 하모씨에게 1억1천만원에 판뒤양도소득세 3천여만원을 내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1천5백5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

박씨는 뇌물을 받은뒤 양도세과세자료가 되는 박씨의 등기신청서 부본을 관할대구지방국세청 서대구세무서에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했다는 것.

검찰은 감사원이 통보해온 대구지역 3개 등기소비리 20여건과 경북지역 등기소비리 10여건에 대해 관계자들을 소환,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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