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무사를 통한 등기대행이 등록세비리를 조장한다는 여론이 일자 부동산업계에선 아파트 신규등록만이라도 업체대표 출석없이 위임장으로 등기가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와함께 등기창구에 상담직원을 배치, 민원인들이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등기를 할 수 있도록 대민행정서비스를 강화해야 하고 등기서류작성요령책자등도 비치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없애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현행 등기법에는 부동산 등기때 반드시 양도.양수인이 함께 법원에 나가야하나 법정대리인 또는 법무사를 통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다.이 점을 악용, 주택업체들은 특정 법무사를 지정해 집단등기를 강요하고 있으며 극히 일부 업체만 위임장을 써주고는 있으나 법원이 대리인 출석을 고집,법무사를 통하지 않은 등기는 불가능한 형편이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신규아파트 등기때만이라도 주택업체 대표의위임장만 첨부하면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돼야 민원인 불편과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시 시지지구에 지난달10일 입주한 강모씨(35.공인중개사)는 [신규아파트등기는 일반 부동산 등기와는 달리 주택업체의 양도의사가 명확하기 때문에법인대표 출석없이 위임장만으로도 법적요건을 갖출 수 있다]며 [법원의 적극적인 수용노력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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