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토바이.자전거-횡단보도 주행 "절대금물"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탄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법상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지못할 뿐 아니라 보상금이 크게 감액되는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특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처리해 이륜차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10일 오전10시40분쯤 대구시 서구 비산3동 삼성예식장 앞 횡단보도에서오토바이를 타고 각각 길을 건너던 이모씨(50.대구시 중구 대봉1동)와 또다른 이모씨(21.북구 산격1동)가 소나타 승용차에 잇따라 부딪혀 이씨(50)가 다음날 숨지고 또다른 이씨(21)는 목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치료중이다.피해자들은 그러나 오토바이를 타고 길을 건넜기 때문에 최고 30%이상 줄어든 보험금을 지급받게되며 사고 차량 운전자는 신호위반에 대한 책임만 질뿐횡단보도사고조항은 적용받지 않고있다.

현재 대구에서는 이같은 사고가 일주일에 20여건씩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2일 오후1시쯤에는 대구시 달서구 장기동 S중학교앞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채 건너던 이학교 방모군(16)이 김모씨(36)가 운전하는 엑셀승용차에 치여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또 지난달 29일 오후8시쯤에도 대구시 수성구 황금2동 대우자동차 앞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김모양(15)이 승용차에 치여 크게 다치기도 했다.

보험회사 관계자는 [이런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일반보행자보다 보험금 지급액이 20-30%까지 줄어든다]며 [30세 가장이 이같은 사고를 당하면 최고 4천여만원의 보상금이 감액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사고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났다면 피해자는무단횡단에 의한 사고로 처리된다]며 [이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반드시 오토바이 등에서 내려 길을 건너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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