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의 규사채취를 둘러싸고 허가업자와 주민간에 이해가 대립, 작업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당국은 당사자간의 해결만을 바라는등 방관만 하고 있다.울진군은 지난4월 경진광업(대표 정종철)측에 울진군 북면 덕천리 1의1번지일대에 규사채취허가를 내줬다.경진광업측은 지난6일 군에 착공신고를 한후 작업에 착수했으나 인근 죽변면후정리 주민들의 반발로 작업을 중단했다.
주민들은 작업현장이 후정리 해수욕장에서 불과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대량의 모래를 채취할 경우 해수욕장 백사장이 유실돼 피해가 예상된다며 규사채취 적극 저지에 나서고 있다.
군은 경진광업측에 해안의 모래등이 유실우려가 있을 때는 공사를 중지해야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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