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북구청 세무비리가 서울시등 전국 행정기관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대구시 수성구청에서도 세무과 공무원들이 취득세를 착복한 것으로 밝혀졌다.대구지방경찰청은 21일 대구시 수성구청 세무1계 이원필씨(39.7급)등 세무계7급공무원 6명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들은 지난 91년부터 3년간 수성구청 세무과에 부동산취득세 부과및 징수업무를 맡아오면서 이모씨(39.대구시 수성구 범어2동)등 납세자 25명이 낸 취득세 1천933만원을 횡령한 혐의다.이들은 납세자에게 세금을 구청사무실로 가져오게 한뒤 재산세과세대장에는납부한 것으로 기재하고 취득세납부신고대장에는 기재하지 않은뒤 영수증도발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세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인천시 북구청 사건이후 대구시 수성구청관내 21개동 5만여건의 재산세납부 관련대장중 액수가 많은 1만여건에 대해 확인수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와 유사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한편 대구시는 7개구청에 대해 세무비리 전면감사에 들어갔다. 영장신청자는다음과 같다.
*오정훈(49.세무1계) *도영건(46.") *이해운(35.")
*최종만(51.중동사무소) *문영석(49.범어4동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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