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이 21일 제네바에서 기본합의문에 서명함에 따라 미국은 한국 주도하에 오는 2003년까지 북한에 대해 1천MW급 경수로 2기를 지원하게 된다.이 과정에서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완전 복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임시및 일반사찰을 수용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특별사찰을 수용, 핵투명성을 보장하게 된다.미국과 북한은 이와함께 남북관계 진전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계를 개선하게 된다. 기본합의문및 부속합의서에 따라 향후 9년동안 미국과 북한이 지켜야할 사항들을 시기별로 풀어본다.
*1개월이내=북한은 5MW급 원자로를 봉인하고 50MW및 2백MW급 원자로 건설을중단하는 한편 방사화학실험실도 폐쇄한다. 이에대해 미국은 클린턴 대통령의 친서를 통해 북한에 대한 경수로지원을 보장한다.
*3개월이내= 미국은 북한이 5MW급 원자로를 봉인한데 따른 대체에너지로 난방과 전력생산을 위한 중유 5만t을 북한에 제공한다.
미국과 북한은 또 통신및 금융거래에 대한 제한을 포함, 무역및 투자제한을완화한다. 이에앞서 북한의 폐연료봉은 건식보관에 들어간다.*6개월이내=북한은 NPT에 완전복귀하고 IAEA의 사찰활동에 전적으로 협조,안전조치의 계속성을 보장한다.
이에대해 미국은 경수로지원을 위한 컨소시엄인 {코리아 에너지개발기구(KEDO)}를 구성하고 북한측과 경수로 지원 계약을 체결한다.
컨소시엄 구성과 계약등은 표면상 미국이 대표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주도한다.
이 기간중 미국과 북한은 전문가 회담을 통해 영사및 기타 기술적 문제를해결한뒤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교환 설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를 위해서는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이행문제를 포함한 남북대화가 재개되어야 한다.
*6개월부터 2년6개월사이(추정)=북한은 IAEA의 임시및 일반사찰을 전면 수용한다. 이에대해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핵선제불사용}을 문서로 보장한다.
*2년6개월부터 4-5년사이(추정)= 미국과 북한은 원자력협정을 체결한뒤 경수로 건설을 위한 기초공사를 완료한다.
이 기간 동안에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체에너지는 매년 최고 50만t씩 계속 공급되며 미국과 북한은 연락사무소를 대사급으로 격상시키는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간다.
*4-5년후(추정)=미국이 경수로 기초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주요 기자재를 북한에 반입하는 시점에 맞춰 북한은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즉 영변지역 미신고 시설 2곳에 IAEA의 특별사찰을 허용한다. 북한의 과거핵활동은 이 시점에서 규명된다.
*4-5년부터 7년사이(추정)=북한에 지원할 경수로 2기중 1기가 완공된다. 이시점에 맞춰 북한은 건식보관하던 폐연료봉을 제3국으로 이전한다.*9년후 (2003년)=북한에 지원할 경수로중 나머지 1기도 완공된다. 이에 따라 북한은 5MW급 원자로와 50MW급및 2백MW급 원자로를 모두 해체하고 방사화학실험실도 해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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