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사용자가 늘어나면서 고장이나 부실에 따라 설치장소 또는 단말기를바꾸는 사람이 급증하는 가운데 변경비용등 수수료가 너무 비싸게 책정돼있다는 지적이다.현재 한국이동통신측의 규정에 따르면 차량전화의 설치장소나 단말기를 변경할때 가입자는 2만7천원을 내고, 휴대전화를 변경할때 9천원, 일시 철거를 할때는 4천5백원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그러나 실제 차량전화의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단말기를 바꾸는 작업은 1시간 남짓 걸리고 인건비만 들어가는데도 2만7천원을 내야하고 특히 휴대전화를바꾸기만 해도 9천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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