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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30인이상 사업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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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을 우선 근로자30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분담하는 보험요율은 임금총액의 1.3%로 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26일 해고나 도산으로 인한 비자발적 실업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구조적인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취지아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시행령안에 따르면 그동안 상공자원부와 이견을 빚어오던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을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 또는 사업으로 하고, 98년부터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으로 확대적용키로 했다.

고용보험요율은 임금총액의 1.3%로 산정,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1.0%, 0.3씩 분담케했으며 이에따라 지난해 근로자 월평균 임금(1백3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로자 1인당 월 3천원을, 사업주는 월 1만원을 부담하게된다.실업급여는 상여금 등을 제외한 이직전 임금의 50%를 지급하되 하루 임금7만원을 기준으로 산정, 하루 실업급여액이 3만5천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또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반 이상 남겨둔 채 재취업했을 때는 나머지 기간에받기로 돼있는 실업급여의 3분의1을 지급하고, 실업상태의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30-2백10일간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최고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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