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현행 지역의료보험제도를 대폭 손질, 지역의보조합을 광역화하고 국고지원을 차등화하며 보험료의 세대당 부과요소를 폐지하는 등 전반적인개선책을 추진키로 했다.정부는 이와 관련, 우선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통합되는 시.군지역 조합을내년까지 통합, 조합수를 현재 2백66개에서 2백34개로 줄이고 중장기적으로조합을 광역화해 시.군.구 행정단위별로 운영되는데 따른 인력.예산을 절감키로 했다.
또 국고지원체계를 바꿔 현재 정액(월평균 1천8백80원)기준으로 돼있는 1인당보험급여비 지원을 각 조합의 노인인구 비율과 소득과표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함으로써 보험재정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조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조합의 관리운영비를 전액 지원해오던 것도 각 조합의 적용세대에비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경직성 경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 조합의 운영 효율화를 도모키로 했다.
정부는 능력비례 보험료와 기본보험료로 구성된 보험료 부과요소가운데 세대당및 피보험자 1인당 정액제로 부과되는 기본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부담을 주고 있음에 따라 세대당 부과요소를 폐지, 재산과 소득수준에 따른 능력비례 보험료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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