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찰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 서울지검 2차장)는 4일 이원종 전서울시장이 성수대교등 한강교량의 불안전한 실태를 인지하고도 구체적 안전조치를 지시하지 않는등 직무를 소홀히한 사실을 일부 확인,이날중 이 전시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이 전시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4월 성수대교 붕괴위험이 동부건설사업소로부터 서울시에 보고됐을 당시 기술직 부시장으로서 보고계통선상에 있었던 우명규 전시장도 성수대교의 붕괴위험 등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금명간 우 전시장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검찰은 이와함께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드러난 성수대교의 부실시공과 관련, 당시 동아건설 회장이었던 최원석 현동아그룹 회장이 부실용접 및트러스 변칙제작 사실을 알고도 공기단축을 위해 이를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내주초 최회장을 소환, 부실시공 개입여부 등을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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