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오후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주재로 통일관계장관회의를 연뒤 송영대통일원차관을 통해 {초보적 단계}의 남북경협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다음은 송차관과 일문일답 요지.
*기업들의 대북직접투자나 대규모 투자를 허용하는 2단계 조치의 요건은.*2단계라면 책임있는 쌍방 당국간 협의를 통해 본격적인 경협이 추진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중단상태인 경제공동위 같은 것이 재개돼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우리측이 먼저 경제공동위 재개를 제의할 생각은.
*남북대화 재개여건의 조성이 중요하다. 그같은 분위기가 조성돼 하루속히경제공동위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의미인가.
*공식적인 제의는 아니지만 촉구라고 봐도 무방하다.
*대규모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한 방북은 사안별로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대규모 사업이란.
*사회간접자본시설, 중화학공업, 서비스산업 분야를 말한다.*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는 언제 열 것인가.
*가까운 시일내에 열어 오늘 회의결과의 구체적인 실천지침을 마련할 것이다.참고로 오늘 조치의 효력발생 문제는 북한의 초청장을 받은 기업이 통일원에방북신청서를 제출, 심사를 거쳐 허가가 난 뒤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신청은 지금부터 가능하다.
*지금까지 받아놓은 초청장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인가.
*북초청장의 효력문제는 일단 기업들의 초청장을 제출받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특히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에 대한 확고한 보장이 명기돼 있는지여부를 주목할 것이다.
*기업의 방북신청이 크게 늘 것인데 내부 심사기준은 마련됐나.*북한의 선별초청시 대책은 우리 기업이 북한과 협의한 내용이 우리의 법적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할 것이다.
*불필요한 방북신청에 대한 대책은.
*방북승인, 협력사업자 승인, 협력사업 승인등 각 단계에서 과당경쟁 방지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제3국에서 우리기업의 북한 노동자 고용은.
*제3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북의 노동인력을 고용할 경우 우리 근로자와 협력 일하는 과정에서 상호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계기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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