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흥업소 소방점검 뒷북

신규 유흥접객업소에 대한 소방시설점검이 영업허가가 난 뒤에야 이루어져 소방안전기준을 위반한 업소가 영업개시후 뒤늦게 내부시설 개·보수에 나서는등 불편이 크다.현재 소방서는 유흥접객업소에 대한 관할구청의 영업허가 통보를 받고 소방안전점검을 실시, 뒤늦게 업소의 소방안전기준 위반사실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때문에 각 소방서마다 신규로 영업허가를 받은 유흥접객업소중 소방안전기준 위반업소가 매년 수십건씩 적발돼 내부시설 개·보수를 하는 실정이다.유흥접객업소에 대한 허가는 구청 위생과에서 내장재와 실내장식의 불연재사용여부 등을 검사한 뒤 허가를 내주고 있으나 전문성부족으로 대구시 각 소방서 정밀안전점검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업소측도 수천만~수억원을 들여 실내장식을 해놓고도 소방안전기준 미달로 뒤늦게 시설 개·보수 명령을 받는 경우가 많아 재산손실이 크다.이런 현상은 지난 83년 초원의집 화재사건 이후 소방점검필증 교부후 유흥접객업소 허가가 났으나 지난 92년 생활민원업무 간소화 시책으로 선허가 후소방점검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대구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영업허가가 났더라도 소방안전점검 기준에 미달할 경우 내부시설을 개·보수해야 하는 만큼 내무부에 소방안전점검 합격후 영업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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